하나은행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변경 방법
하나은행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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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하나은행은 타 은행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변경만 가능
반드시 챙겨가야할 서류 구비하고 영업점 직접 방문!!!
서류만 잘 챙기고 영업점 직저 방문하면 끝!!!
(대상자 확인 필수)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만 확인하고 가도 HONEY팁 뽑아가십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상품 특징]
가입대상
1. 만 19세 ~ 만 34세 이하
2. 연 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3. 무주택 (하기 3개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
* 가입 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 제출
4.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 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 군복무기간 차감 후 만 19세 ~ 만 34세 해당되면 가입 가능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_병무청 발행)
준비서류
1. 신분증 (실명확인증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발급하기(프린트)
3. 소득증빙서류
* 전년도 소득 확정이 안되어 발급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가능
* 신고소득이 없고, 1년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금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2023.08.30부터, 세전)
가입기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연1.5%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연 3.5%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4.0%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연 4.3% | |
10년 초과 | 연 2.8% | - | 연 2.8% |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
*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
*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1.8%)만 적용됨
납입 금액 및 저축 기간
1.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2.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재주택은 제외
비과세
1.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 한도
2. 비과세 요건 :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3. 비과세 신청시 제출 서류
-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 및 유의사항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무주택확인서 (각 영업점에 비치)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각 영업점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가입 후 2년이내(해지전) 제출해야함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 후 결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주택 청약 통장 전환시 주의]
-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 신규만 가능
-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
- 원금은 신규통장에 전액 예치 되어야함
- 전환원금 입금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회차, 금액, 가입 기간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 일수 등은 미반영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 대상자에 속하면 금리가 월등하게 높아지는데 왜 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