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팁/금융

하나은행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변경 방법

ys._.jjang96 2023. 11. 29. 16:37

하나은행 주택청약

하나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하나은행은 타 은행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변경만 가능

반드시 챙겨가야할 서류 구비하고 영업점 직접 방문!!!

서류만 잘 챙기고 영업점 직저 방문하면 끝!!!

(대상자 확인 필수)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만 확인하고 가도 HONEY팁 뽑아가십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상품 특징]

 

가입대상

 

1. 만 19세 ~ 만 34세 이하

2. 연 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3. 무주택 (하기 3개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

    * 가입 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 제출

4.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 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 군복무기간 차감 후 만 19세 ~ 만 34세 해당되면 가입 가능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_병무청 발행)

 

준비서류

 

1. 신분증 (실명확인증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발급하기(프린트)

3. 소득증빙서류

   * 전년도 소득 확정이 안되어 발급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가능

   * 신고소득이 없고, 1년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금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 우대금리 추가 제공                                               (2023.08.30부터, 세전)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연1.5%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3.5%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4.0%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3%
10년 초과 연 2.8% - 연 2.8%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

*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

*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1.8%)만 적용됨

 

납입 금액 및 저축 기간

 

1.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2.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재주택은 제외

 

비과세

 

1.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원 한도

2. 비과세 요건 :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3. 비과세 신청시 제출 서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가입 후 2년이내(해지전) 제출해야함

* 비과세 대상여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최종 확인 후 결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주택 청약  통장 전환시 주의]

 

  1.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2.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 신규만 가능
  3.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
  4. 원금은 신규통장에 전액 예치 되어야함
  5. 전환원금 입금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6.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회차, 금액, 가입 기간은 연속하여 인정
  7. 선납 및 연체 일수 등은 미반영
  8.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9. 기존 해지 계좌의 청약순위 자격을 인정

 

* 대상자에 속하면 금리가 월등하게 높아지는데 왜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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