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feat.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해당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급여신청 클릭
- 기타 클릭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신청
● 대리인 가능 신청 가능 조건
1. 법정 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청년월세지원금 필수 서류
1. 월시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6. 전대차계약서
7. 월세이체 증빙서류
8. 통장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온라인 신청시,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
* 오프라인 신청시 복사본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독립가구 소득이 60%이하 & 원 가구 소득이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소득, 재산평가 기준
1. 중위 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기준
-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023년 중위소득기준 60%)
1인 기준 | 2인 기준 | 3인 기준 | 4인 기준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 원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소득, 재산평가 기준
1.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 평가 기준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기준
-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023년 중위소득기준 100%)
1인 기준 | 2인 기준 | 3인 기준 | 4인 기준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청년월세지원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20만 * 12개월) 현금으로 분할지원
1. 방학기간 중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2.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자체별로 지원금 및 조건이 상이하니 "복지로" 및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확인 필수
'HONEY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비 최대 53%환급!! / "K-패스" 5월 도입 / 교통비 절약 / 기후동행카드와 혜택 비교 (0) | 2024.01.11 |
---|---|
2024년 취준생이라면 꼭 타야하는 지원금 (0) | 2024.01.05 |
놓치면 손해인 청년 혜택 지원 사이트 쉽게 알아보기 (0) | 2024.01.03 |
2024년 청룡해 맞이 운전관련 정보 꿀 정보 변경 안내 (0) | 2024.01.02 |
2023년도 연말, 2024년도 연초 KTX 예약 일정 및 예약 꿀팁 (1) | 2023.12.13 |